반응형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, 국세청이 주관하여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
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,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.
- 정기 지급일: 2025년 9월 중순 예정
- 반기 신청자(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): 2025년 6월 중 지급
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개별 통지되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근로장려금 자격요건
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소득요건: 단독가구 2,400만 원 미만, 홑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 4,300만 원 미만
- 재산요건: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가구 유형: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
또한 신청자는 2024년 중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, 다른 공적 급여 중복 수급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홈택스 신청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손택스(모바일 앱):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→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
- ARS 신청: 국세청 ARS 1544-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 신청
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50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60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00만 원
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, 가구별 총급여와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.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?
네.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.
Q.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사 후 지급되지 않으며, 허위 신청 시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반응형